운행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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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7-13 17:31 조회6,47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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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목적
이 약관은 ㈜동행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
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․운송․숙박 등
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
합니다.
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.
2. 일반모집여행 :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3. 3. 위탁모집여행 :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
㈜동행투어는 입영장병 수송 및 군부대 면회를 주 목적으로 군 입영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자들을 모집하여 차량
운행하는 여행사입니다.
제4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
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5조 계약체결 거절
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제6조 여행요금
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단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.
1. 항공기, 선박, 철도, 버스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운임기준)
2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4. 안내자경비
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6. 국내 공항․항만 이용료
7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8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(여행요금 중 50%이하의 금액)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
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
③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당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④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7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① 위 제1조 내지 제6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‧숙박기관 등의 파업‧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6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
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
③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, 식사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
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여행계약 해제 및 변경
여행출발전 10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취소시 아래와 같은 환불률이 적용 됩니다.
출발 10일전 취소 : 요금 100% 환불 출발 9 ~ 4일전 취소 : 요금 80% 환불
출발 3 ~ 2일전 취소 : 요금 70% 환불 출발 1일전 취소 : 요금 60% 환불 출발당일 : 요금 50% 환불
* 수료식은 당일 취소시 운행차질이 크므로 당일취소 환불 불가하며, 기준일은 영업일 오후 6시까지고 이후 시간은 익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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